[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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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는 19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합의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혼합의서에는 최 PD가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어진 조항에서는 최 PD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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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예 활동에 관한 권익 보호 조항도 함께 명시돼 있다. 최 PD는 서유리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으며, 직·간접적인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서유리는 2019년 최 PD와 결혼 후 2024년 이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최근 법조계에 종사 중인 7세 연하 비연예인과 열애 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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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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