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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토 흔적 봤다" 쯔양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결국 벌금 700만원 기소

by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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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1,24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먹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 동창 오모 씨가 결국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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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 씨는 지난 2020년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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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오 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 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해당 먹방이 방송된 날일 뿐, 실제 촬영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또한 당시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오 씨의 주장과 상반되어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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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끝까지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촘촘한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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