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숙행이 상간 의혹 관련 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영상재판을 신청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숙행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상재판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상재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 장치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숙행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접수됐으나 숙행 측이 장기간 대응하지 않으면서 변론 없이 판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숙행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판결 선고는 취소됐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원고 A씨 측은 지난 9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소송가액은 1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앞서 숙행은 유부남 B씨와의 상간 의혹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상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만남에서 가정이 있다고 밝혔다"며 "정식 교제를 한 것은 아니고, 이미 부부 관계는 수년 전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숙행 측이 영상재판을 신청하면서, 첫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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