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강우진 기자]카디프 시티로 이적하던 중 사망한 에밀리아노 살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영국 BBC는 30일(한국시각)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의 사망 이후 카디프 시티가 제기한 1억파운드(약 2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프랑스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리그1 FC 낭트 소속이던 살라는 지난 2019년 1월 항공기 추락 사고로 영국 해협에서 사망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살라는 1500만파운드(약 300억원)의 이적료로 낭트에서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이던 카디프 시티로 이적하던 중이었다.
카디프 시티는 낭트 측이 살라 사망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기간 분쟁이 이어졌고, 프랑스 법원은 결국 카디프 시티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디프 시티는 살라가 팀을 EPL에 잔류시킬 수 있었다는 전제하에 수입 손실 등을 이유로 1억파운드 이상의 배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날 낭트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카디프 시티 측에 낭트가 쓴 법적 비용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약 40만파운드(약 8억원)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이 금액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
카디프 시티는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카디프 시티는 한 달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는 렌 항소법원에서 심리되고 절차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셀린 존스 카디프 시티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법원이 이 비극에서 낭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존스는 "우리는 투명성, 진정성, 그리고 안전이라는 원칙이 이번 판결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씁쓸하게 받아들인다"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고, 이는 가족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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