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한 종교단체 신자인 여성 A는 시가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시가의과대학을 상대로 330만엔(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2024년 1월 주치의의 소개로 시가의대병원을 찾았으며,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녀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수술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해당 종교의 신자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여성 A는 주장했다.
이후 그녀는 다른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으며, 실제로 수술 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의학적 관점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병원의 대응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가의대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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