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30억 물린 옵티머스 사태 일부 승소 "NH투자, 15억 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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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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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게 약 15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의 일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놓고 이 돈을 조폭 관련 기업이나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5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낸 금융사기 사건이다. 전체 펀드의 약 80% 이상을 NH 투자증권에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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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30억원을 투자했는데, 펀트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은 JYP의 주장을 받아들여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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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사실은 펀드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함에도 NH투자증권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해 JYP가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30억원에서 15억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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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측이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투자자나 금융 기관들을 속인 만큼 NH 투자증권 측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제의 펀드가 상당한 투자 위험이 예정된 전문 투자형 사모 집합투자 신탁이라는 점에서 손실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 배상액을 15억 1000만원(미회수 투자금 25억 2000만원X60%)으로 감액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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