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의 유명한 의대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 중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의료진을 보조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오사카에 위치한 간사이 의과대학 종합병원 정형외과 수술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 담당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몸을 손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주변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료기기 업체는 척추 수술용 임플란트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영업사원들은 제품 설명과 기술 지원을 위해 병원 수술실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의료법상 환자의 신체를 직접 움직이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 당국은 현지 언론에 "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지시를 받더라도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진료를 보조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업체는 앞서 같은 병원 등에서 영업사원이 무자격 상태로 X-레이 장비를 조작한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일본 경찰은 올해 해당 회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수술실 내부 영상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기기 조정이나 기술 지원을 위해 환자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의료진이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해당 환자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정리가 끝나는 대로 환자 측에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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