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와 관련해 오는 6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16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가)는 오는 6월 4일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미지급 양육비 지급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동성이 이혼 후 두 아이들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감액 이후에도 약 4년 가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생활 유지가 자녀 부양보다 우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전처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김동성이 2019년 이후 1억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양육 책임을 외면한 적은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방송 출연 취소와 직업 활동 중단 등으로 생계가 무너졌고, 이후 일용직 노동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 은닉 의혹과 일부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동성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근에는 쇼트트랙 지도사 자격증 취득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김동성은 2018년 이혼했으며, 2021년 인민정과 혼인신고를 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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