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휴대전화에서 불륜 정황을 발견한 아내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시에 사는 여성 A는 최근 세상을 떠난 남편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생전 남편이 한 여성 B와 주고받은 문자였는데 내용이 외도를 의심할 만한 것들이었다.
메시지에는 "보고 싶다",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 "안 입은 모습이 보고 싶다", "다음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두 사람이 커플 의상을 맞출지 논의한 정황도 포함돼 있었다.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를 상대로 100만 대만달러(약 48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B 측은 "서로 친한 친구로서 농담을 주고받은 것일 뿐 교제 관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령 법원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요구한 배상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애정 표현과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만 대만달러(약 710만원)의 배상액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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