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가 법무부의 입국금지 유지 방침 발표 후 처음 심경을 고백했다.
유승준은 27일 자신의 채널에 "아직도 이렇게 운동한다고? 유승준 등운동 루틴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유승준은 아직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공개했다.
하지만 전성기 때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근육질 몸매보다 더욱 관심을 모은 건 유승준이 남긴 댓글이었다. 유승준은 "운동도 인생도 결국은 꾸준함의 싸움인 것 같다. 저는 운동할 때 단순히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같이 훈련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결국 몸은 정신이 이끄는 방향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한다. 힘들 때 한번 더 버티는 마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는 마음. 그런 작은 반복들이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유지 방침 발표 후 처음 남긴 글이라 '유승준이 간접적으로 심경을 밝힌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 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다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떠난 뒤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다. 병역 면탈자 입국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동의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나나나' '가위' 등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했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승준은 법적으로 군입대 의무가 끝나는 만 38세를 넘긴 2015년 영리활동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두 차례에 걸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유승준은 최근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여러가지 심경을 고백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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