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으로 줄였다' KBL, FA 보상규정 대폭 개선 배경은?…구단-선수 '윈-윈' 시장 활성화, 이적 문 넓히고 비용부담 줄이고

2026년 FA 시장에서 안양 정관장과 재계약한 변준형. 사진제공=KBL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남자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보상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Advertisement

한국농구연맹(KBL)은 4일 제31기 제4차 임시총회 및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FA 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보상 규정 개선을 의결,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FA 대상자의 보수 순위가 30위 이내, 이른바 '고연봉자'를 영입할 경우 '보상선수 1명+해당 선수 보수의 25%' 또는 '보수의 100%'를 보상한다. 현행 '보상선수 1명+해당 선수 보수의 50%' 또는 '보수의 200%'에서 절반으로 크게 낮춘 것이다.

Advertisement

상위 그룹의 보상이 완화됨에 따라 보수 차순위 그룹의 보상도 연쇄적으로 낮아진다. 보수 순위 31~40위 선수의 경우 보상금을 기존 보수의 100%에서 50%로 낮췄으며, 41~50위 선수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의 50% 보상 규정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2026년 FA 시장에서 수원 KT로 이적한 전성현. 사진제공=KBL

여기에 만35세 이상 선수에게 적용했던 '무보상 영입'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35세 이상 FA 대상자도 보수 순위 1~40위에 포함된다면 개선 규정에 따른 보상이 적용된다.

Advertisement

KBL이 26년간 유지하던 FA 보상 제도에 대대적 개선을 단행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당초 취지보다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FA 보상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특정 구단으로의 '전력 편중화' 현상을 예방하고, 선수를 키워 온 기존 보유 구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FA를 통한 '몸값 뻥튀기'가 심화되면서 FA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으며 구단과 선수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다수 구단으로서는 보상액이 과도한 바람에 FA 영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빅클럽'이 등장하지만 FA '대어'를 영입하기 위해 10억~20억원의 보상금을 지출한 뒤 후유증을 무시할 수 없었다. 선수 인건비가 초과 지출된 만큼 다른 선수들의 연봉은 감소되는, 연쇄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2026년 FA 시장에서 서울 SK와 재계약한 오세근. 사진제공=KBL
Advertisement

선수 입장에서도 FA 시장이 2019년부터 자율협상 방식으로 바뀐 마당에 원하는 팀으로 이적하고 싶어도 과도한 보상에 묶여 '운신의 폭'이 줄기도 했다. 특히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2명 출전으로 변경되면서 국내선수의 입지와 구단의 FA 호감도가 축소되는 상황도 예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구단 사무국장단은 최근 회의를 갖고 FA 보상 규정 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구단 실무 행정을 지휘하는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제도 개선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면 수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이번 FA 보상 개선은 실무 책임자들의 건의에 대해 이사회에서도 공감했기 때문이다. KBL 리그 활성화를 위해 FA 이적에 숨통을 틔워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KBL은 해외 경력 선수에 대한 특별드래프트 제도를 신설, 3년 이상 해외 리그 경력 선수가 국내 복귀할 경우 영입 희망 구단 신청 접수를 통해 동일 확률로 선발 추첨을 하기로 했다. 해외 경력자도 국내 신인드래프트를 거쳐야 하는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유망주의 해외 진출과 해외파 우수 자원의 국내 유입의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쿼터의 교체시기 기준도 현행 4라운드 종료에서 정규시즌 종료까지로 확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