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VOA는 선박 운항정보 업체 '마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최근 새로운 북한 선적 선박이 포착됐으나 등록정보 상으로는 중국 선적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후항유8호'라는 이름의 958t급 유조선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북한 선적임을 밝히고 운항하고 있었으며, 지난달 31일 북한 서해 해상에서 남포 방향으로 이동하다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다.
하지만 선박 등록정보를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만국통제 기준을 감독하는 해사기구인 '도쿄 MOU' 자료에는 이 선박이 1992년 건조된 이후 줄곧 중국 선적으로 표시돼 있다. 소유자는 중국의 '상하이 마린 그룹'이다.
VOA는 이처럼 중국 선박으로 등록됐으나 북한 선적으로 밝히며 운항하는 것은 과거 북한이 외국 선박을 구매한 뒤 선적을 변경한 사례와 유사하다며 북한이 후항유8호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후항유8호가 중국 회사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으로의 선박 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후항유8호가 선적만 북한으로 변경한 '편의치적' 선박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역시 제3국 선박의 북한 등록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VOA는 덧붙였다.
북한이 중국 등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동향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현재는 해체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24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국의 중고 선박을 추가로 확보해 보유 선박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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