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이가 여권에 낙서를 하는 바람에 엄마가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지 매체 더 바이브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출국을 앞두고 세 살배기 아이가 내 여권 여러 페이지에 파란 볼펜으로 낙서를 해 항공편을 변경해야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여성은 지난 6일 짐을 싸는 도중 아이가 몰래 여권을 가져가 낙서를 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아이의 낙서를 보고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적었다.
이후 그녀는 출입국사무소에 여권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담당 직원으로부터 여권이 훼손된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일 항공편 탑승이 불가능해졌으며, 월요일인 8일이 돼야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국 여성은 항공편을 8일 밤으로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620링깃(약 23만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월요일 오전 새 여권 발급이 문제없이 끝나 비행기를 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그녀는 이번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어린 자녀를 탓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가 "엄마, 공항 가자!"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했다며 '웃픈'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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