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법적수단 꺼낸 KBO, 가능한 압박카드는?

최종수정 2013-04-24 06:16

지난해 4월 NC의 창단 첫 홈경기가 열린 마산구장에서 리모델링 완공 기념 행사에 참석한 구본능 KBO 총재, 박완수 창원시장, 김택진 NC 구단주(왼쪽부터).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법적 수단을 꺼내들었다.

KBO는 23일 창원시에 NC 다이노스의 신축야구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NC의 연고지인 창원시는 지난 1월 31일 신축구장 부지로 진해 육군대학부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진해 육군대학부지는 창원시가 최초에 실치한 타당성 조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데다, KBO와 약속한 기한내 완공(2016년 3월)이 어려운 곳으로, 야구계의 우려를 샀다.

하지만 창원시 측은 "세 차례에 걸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야구장 입지 선정 관련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진해 육군대학부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KBO는 창원시가 부지선정의 근거로 제시한 3단계 조사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공개 질의서를 포함해 다각적인 루트로 창원시와 접촉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번번이 '조사 결과 진해 육군대학부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론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였다', '진해 육군대학부지가 다른 후보지에 비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식의 당위성 만을 전달했다. 조사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KBO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법률 검토 결과, 창원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KBO는 수장인 총재 명의로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청구를 받은 창원시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를 밝히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일 동안 답이 없을 경우, 비공개한 것으로 간주된다.

KBO는 향후 창원시의 정보공개 여부 및 그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창원시가 정보공개청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법적 검토 결과, 비공개할 만한 사유가 없는 문제다. 창원시가 공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NC의 홈개막전 때 귀빈으로 참석한 박완수 창원시장은 관중들의 야유를 받았다. 뿔난 창원시민들의 민심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하지만 창원시의 입장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지난 1월 한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한 바 있다.

창원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최용성 단장은 KBO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1월에 한 창원 시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내규 및 법규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통보했다. 오늘 KBO 측의 청구를 접수했고, 2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