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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가 최근 공공장소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kt 위즈 김상현에 대한 징계를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상현은 지난달 전북 익산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나가는 여대생을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했다고 한다.
소속팀 kt는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13일 김상현을 임의탈퇴 공시 요청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