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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30·피츠버그)가 첫 공판을 마쳤다. 최대 관건은 비자를 언제 발급받을 수 있느냐다.
강정호는 이날 변호인 그리고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친구 유 모씨와 함께 무거운 표정으로 출석했다.
최초에 검찰이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을 무겁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강정호 측 변호인이 설명했다.
변호인은 "약식기소로 끝나는 줄 알고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정식재판에 부쳐지면서, 비자 발급이 취소됐다. 또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최종 판결 때 벌금이 아닌 다른 처벌이 내려지면 향후 비자 발급이 어떻게 될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최초 비자 신청 당시 미국 대사관에 이번 법적 문제가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판결선고에서도 벌금형으로 결말이 나야 빠르게 일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정호의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야수들을 소집해 공식 훈련에 들어갔다. 시즌 준비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출국해야 한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판결이 잘 내려지면 곧바로 비자 신청을 할 계획이다. 피츠버그 구단에서도 비자 발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비자만 나오면 구단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곧바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일단 강정호는 최종 결론이 나는 다음달 3일까지는 출국을 할 수 없다. 판결선고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미국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재신청하고, 처리 속도에 따라 출국 날짜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3월초 출국한다면, 4월초 시작되는 정규 시즌 준비는 큰 차질이 없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