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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KBO 이사회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을 두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표결로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KBO 이사회는 FA 등급제는 내년 시즌을 마친 시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3억원 이상 선수(2019년 소속선수 기준 66명)가 부상 외의 기량 저하의 사유로 2군 강등할 경우 일당의 50%를 삭감하는 조항은 저액 연봉 선수 보호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최저 연봉을 기존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봉 5000만원 미만(2019년 소속선수 기준 290명에 해당)의 선수가 1군 등록 시 1일당 5000만원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선수협은 그동안 저연봉-저연차 처우 개선을 기치로 내걸면서 고액 연봉 선수 연봉 삭감 및 FA 보상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장이 일부 고액 연봉자 쪽으로 주장이 치우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KBO이사회가 최저 연봉 인상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2군 강등시 50% 삭감 조항을 유지하고 FA 등급제도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지난해 이사회에서 내밀었던 FA 총액 상한제(4년 총액 80억원)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샐러리캡 제도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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