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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총회서 'KBO 제도 개선안 수락 여부' 표결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9-11-28 16:18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KBO 이사회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을 두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표결로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KBO 이사회는 28일 제6차 이사회를 통해 FA 등급제 및 최저 연봉 인상, 외국인 선수 엔트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사회 측은 '내달 있을 선수협 총회에서 선수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수의 선수와 리그 전체의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선수협은 내달 2일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28일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총회에서 전체 표결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기총회 당시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현행 집행부 주도의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며 "중대한 안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다시금 집행부가 결정을 내리긴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KBO 이사회는 FA 등급제는 내년 시즌을 마친 시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3억원 이상 선수(2019년 소속선수 기준 66명)가 부상 외의 기량 저하의 사유로 2군 강등할 경우 일당의 50%를 삭감하는 조항은 저액 연봉 선수 보호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최저 연봉을 기존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봉 5000만원 미만(2019년 소속선수 기준 290명에 해당)의 선수가 1군 등록 시 1일당 5000만원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선수협은 그동안 저연봉-저연차 처우 개선을 기치로 내걸면서 고액 연봉 선수 연봉 삭감 및 FA 보상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장이 일부 고액 연봉자 쪽으로 주장이 치우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KBO이사회가 최저 연봉 인상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2군 강등시 50% 삭감 조항을 유지하고 FA 등급제도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지난해 이사회에서 내밀었던 FA 총액 상한제(4년 총액 80억원)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샐러리캡 제도를 논의하기로 했다.

선수협이 기존에 주장해온 FA 재취득 자격 연한, 50% 삭감제가 유지된 반면, 신규 FA 자격 연한 축소, 최저 연봉 인상 및 부상자 제도, 1군 엔트리 확대 도입안은 포함이 됐다. 선수협 집행부의 입장이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팎의 비난 여론 뿐만 아니라 선수협 구성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더 이상 집행부 만의 결정이 이뤄지긴 부담스런 상황이 됐고, 결국 표결 형식으로 수락을 결정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됐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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