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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강정호(33)의 징계는 '1년 유기실격'에 그쳤다.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결정이 남았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강정호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가 소명을 위해 참석했다. 상벌위 논의 결과, KBO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결국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이 영향을 끼쳤다. 2018년 개정된 야구규약 제151조에선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호의 음주운전 적발은 모두 이전이다.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역시 "2009년,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소명을 했다. 규약이나 법 원칙, KBO 선례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소급 적용도 포함된다"고 소명했다. KBO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후 법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공은 강정호와 키움 구단에 넘어갔다. 임의탈퇴가 해제되면서 강정호는 구단과의 계약 문제에 직면했다. 꽤 오래 전 일이라 해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를 그대로 품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근 구단들은 음주운전 문제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 KBO의 징계 이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추세다. 올해 2월 삼성 라이온즈 최충연은 KBO로부터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구단은 100경기 출전 정지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2019년 강승호도 KBO의 9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임의탈퇴 처리됐다
키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키움 관계자는 "강정호가 구단에 복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요청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자체 징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키움 역시 소급 적용, KBO 소속 여부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 자칫 자체 징계는 선수와의 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난감하다.
도곡동=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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