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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KBO리그는 국내 프로스포츠 중 처음으로 금지약물 검사(도핑테스트)를 도입한 종목이다.
국내 선수 중 금지약물 1호는 2002년 국제대회 출전 과정에서 적발된 진갑용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징계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 전부였다. KBO리그 또는 구단의 자체 징계는 없었다. 이후 2006년 박명환도 마찬가지다. KBO 금지약물 검사가 없던 시절이었다.
KBO 자체 검사를 통한 금지약물 적발 1호 선수는 2009년 외국인 선수 루넬비스 에르난데스다. 이해 7월 퇴출 직후 금지약물이 검출돼 'KBO리그 복귀시 10경기 출전정지'라는 처벌을 받았다. 이듬해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역시 방출 후 양성 반응이 검출돼 같은 징계를 받았다.
KBO 도핑 검사 및 징계 권한은 2016년 KADA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16년 이전 KBO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최대 30경기 출전정지 뿐이었다. 이마저도 김재환의 예에서 알수 있듯,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KADA 이후 적발 횟수에 따라 1차(72경기)-2차(144경기)-3차(퇴출)로 확정됐다. 이제 적발과 징계는 KADA의 몫이고, KBO는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뿐 징계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경기력 향상 약물 복용'으로 인정된 사례는 김재환과 최진행, 최경철이다. 김재환과 최진행은 KBO가 자체 징계를 내리던 시절이었다. 2011년 김재환은 1군 10경기, 4년 뒤인 최진행은 30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다. 최경철은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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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준의 경우 금지약물의 복용이 아닌 소지죄다. 하지만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상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해도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도핑 관련 입증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 도핑테스트의 시기 조절이나 약물의 디자인을 통해 징계를 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경우 훨씬 더 까다로운 도핑방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훈련지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또한 WADA의 기습적인 방문 조사에 3번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금지약물 소지나 복용 여부와 별개로 복용자로 판단한다.
송승준의 경우 이여상으로부터 금지약물(주사약 앰플)을 받은 것은 명백하다. 향후 항소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대로 이를 돌려줬는지 여부를 증명해야한다.
송승준의 징계는 5월 25일부터 시작됐다. KBO와 소속 구단에는 지난주 통보됐다. 만일 해당 기간 동안 송승준이 출전한 경기가 있었다면 무효 처리 됐겠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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