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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이제는 단순한 '일탈'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다.
KBO나 구단 운신의 폭이 좁은 사안이다. 원정 숙소에서 불필요한 외부인 접촉을 한 NC, 한화나, 원정 숙소를 이탈한 키움 선수 모두 내규 위반과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이 접촉한 외부인이 누구인지 직접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각에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관련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특정인이 여러 팀 선수와 단기간 내에 접촉한 것을 과연 단순 유흥이나 방역 위반 사안으로만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선수들이 접촉한 외부인을 '지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역학 조사 단계에서 진술 번복이 이어졌던 점을 두고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선수와 접촉한 외부인이 확진자로 분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이나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구단 관계자 역시 "조사에서 진술 뿐만 아니라 역학 조사 결과나 CCTV 확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구단은 어디까지나 선수 영역으로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선수, 외부인에 대한 방역 당국 처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NC 선수 3명과 외부인 2명의 1차 동선 조사 당시 허위 진술에 대한 강남구 고발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불씨는 남아 있다. 현재 외부인 측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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