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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KBO(한국야구위원회)가 가혹 행위 및 폭행 사건을 일으킨 SSG 랜더스 일부 선수들에게 징계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가혹 행위 및 폭행을 한 이원준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가혹행위를 한 이거연, 최상민에 대해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각각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또 SSG 구단에 대해서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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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품위손상 근절 서약서' 제도를 신설, 매년 계약 시점에 서명함으로써 선수 스스로 제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군 선수단 교육 및 실태 점검을 매월 진행하고, 보고 프로세스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또, 선수단 자체의 소통을 위한 집합 역시 사전 신고제로 운영해 집합의 목적과 장소, 시간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팬 여러분께 더욱 사랑 받는 SSG 랜더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