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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입장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대구경찰청 측은 "암표 없는 건전한 스포츠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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