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선수 계약서 위반 소지 있다" 비시즌 이벤트 매치도 문제되나, KBO 칼 빼들었다[SC핫이슈]

기사입력 2025-11-26 06:00


"야구 선수 계약서 위반 소지 있다" 비시즌 이벤트 매치도 문제되나, K…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허구연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5.10.31/

[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야구 선수들과의 유료 소통앱 논란이 불똥이 다른 곳까지 튀었다. 비시즌 이벤트 경기들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분위기다.

최근 한 스포츠 에이전시가 기획한 야구 선수들과의 유료 소통앱 논란이 팬들 사이에서 크게 불거졌다. 야구 선수들을 아이돌화 한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KBO나 소속 구단들과는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단들은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접한 후 자세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팬 여러분과 구단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서비스는 즉시 무기한 중단하고, 멤버십 구독을 비롯해 결제하신 모든 금액은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접한 KBO는 25일 오전부터 해당 사안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심도깊게 내부 논의를 거쳤다. 향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해당 사항을 무척 엄중하게 보고 하루종일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야구 선수 계약서 위반 소지 있다" 비시즌 이벤트 매치도 문제되나, K…
KBO 야구회관 이미지. 스포츠조선DB
KBO는 "야구선수계약서 제 19조에 따르면, 선수가 기본적으로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가 경기 활동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활동 기간 중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 그 외 기간에는 구단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승인, 협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구단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선수 대리인은 선수가 계약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 해당 앱 운영 및 참여는 오히려 선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KBO는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선수협 차원의 사실 관계 확인과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11월말 개최되는 외부 업체, 제단 주도로 기획되는 이벤트 경기, 자선 경기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확인했다.

KBO는 "야구선수계약서 제 18조는 선수가 KBO(총재)가 허가하지 않는 경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구단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에도 출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즌 기간(11월)에 진행되는 외부 행사에 선수들이 참가할 경우 명백한 계약서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대리인이 선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상 주의 의무 및 KBO 규약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O는 11월 열리는 이벤트 경기들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이 역시 선수협 차원의 사실 관계 확인과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고 공식 입장을 더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