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별위)이 대표발의한 공정한 공연·스포츠 티켓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2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대안에 반영돼 공연과 스포츠 전반에 만연한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입장권 부정판매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단이 미흡해,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를 실효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은 암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부당이익 환수 중심의 강력한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신고체계 구축과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해 건전한 스포츠 티켓 유통질서 확립하도록 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 지정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김재원 의원은 "암표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약했던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암표 근절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문화와 스포츠 산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일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