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지난해 가을 야구 현장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정연욱(국민의 힘),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이 강도 높게 비판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저작권법, 공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안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 모든 부정구매. 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실효성 있는 고강도 대책이 담겼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단속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암표 거래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유통구조 전반의 문제로 인식,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도 지정된다.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공연)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스포츠)에서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 또한, 입장권 판매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없이는 암표 거래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였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고,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암표의 불법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할 제재 수단 및 근거가 마련됐다. 부정판매자 대상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도모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K-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