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출전 정지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 이하 공정위)가 '비하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재심의를 했다.
공정위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 19차 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 징계 재심의를 비롯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 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상대팀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 벌어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를 연상할 수 있는 비하 구호였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와 더불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파문이 벌어진 이후 배재구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은 지난 6일 광주일고를 방문해 고개 숙여 사과했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배재고 야구부가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 논의 끝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방문 제출 대신 전자우편을 통해 재심 신청서와 교직원들의 탄원서를 냈다.
광주일고 측도 기자회견을 열어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정위는 이날 재심에서 "KBSA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 조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재고 야구부는 8월 6일 개막 예정인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더그아웃에서 부적절한 응원 구호는 경기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징계 사유는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단,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했고, 피해 당사자(광주제일고)가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한 점을 감안해 1개월로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