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연맹(KBL)이 오심을 인정한 윤호영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
KBL은 21일 지난 13일 전자랜드와 KT의 경기에서 오심을 저지른 윤 심판에게 경기 배정정지 5일과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윤 심판은 전자랜드 강 혁의 오른발이 사이드라인을 밟았다고 판정, KT의 공격권을 선언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강 혁의 발은 선에 닿지 않았다. 심판설명회에서 KBL과 윤 심판이 오심임을 인정했다. 이 판정 하나로 앞서고 있던 전자랜드는 경기 주도권을 KT에 내주며 패하고 말았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