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감독,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 선고

최종수정 2013-08-08 12:15

강동희 전 감독. 김경민 기자



강동희 전 동부 감독(47)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강동희 전 감독은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승부 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은 브로커를 통해 4700만원을 받은 대가로 2011년 2월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주전선수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브로커 2명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 전 감독을 통해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기도한 혐의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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