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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동부 감독(47)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승부 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은 브로커를 통해 4700만원을 받은 대가로 2011년 2월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주전선수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브로커 2명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 전 감독을 통해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기도한 혐의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