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실형선고, 징역 10월 추징금 4700만원
 |
| 강동희 실형선고/사진=스포츠조선DB |
|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동부 감독이 프로 스포츠 감독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프로스포츠 감독이 승부조작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강 전 감독이 처음이다.
또 브로커 2명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 모(3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 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며 실형 이유에 대해 전했다.
이어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강 전 감독이 형사 처분 이상의 사회적 형벌을 받게 된 점과 프로농구에서 영구제명 징계위기에 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전 감독은 브로커를 통해 4700만원을 받은 대가로 2011년 2월26일과 3월 11일, 13일, 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주전선수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강 전 감독은 검찰조사 당시 2011년 2월 26일 경기는 승부조작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3건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