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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가 FA 이정현의 KCC 이적으로 생긴 보상에 대해 선수없이 전년도 보수의 200%를 받기로 했다.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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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KGC 인삼공사가 FA 이정현의 이적에 따른 보상으로 전주 KCC 이지스로부터 선수 없이 전년도 보수의 200%인 7억2000만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KGC는 전년도 보수 서열 30위 이내의 FA인 이정현이 KCC와 계약함에 따라 해당 구단으로부터 '보상선수 1명과 이정현의 전년도 보수 50%(1억8000만원)' 또는 '전년도 보수의 200%(7억2000만원)' 가운데 보상지명권을 선택할 수 있었다.
KGC는 KCC로부터 보상선수를 원하지 않아 이정현의 전년도 보수 200%를 보상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FA 이적에 따른 보상선수 없이 현금으로만 보상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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