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전 감독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12월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 전 전 감독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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