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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씨의 '절친'인 B씨가 계획적 범행의 가능성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B씨는 "술자리에서 박시후와 K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친구에게만 술을 먹였다. 친구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 친구는 그 정도로는 취하지 않을 정도의 주량이다"라며 "포차에서 나오면서 친구는 부모님께 '곧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차를 탄 후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또한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몽롱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며 약물 투약 가능성을 제기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절친인 B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 B씨는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너무 가여워 위로해줬다"며 "부모님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B씨가 인터뷰를 할 당시 박시후 측에 피해를 볼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지만 크나큰 상처를 입은 친구가 '꽃뱀'으로 휘말려가는 상황에 말문을 닫고 있을 수 만은 없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전했다.
B씨는 "돈이라든지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다음날 바로 가서 신고를 했겠나. 강제가 아니라니 어이가 없다"며 친구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했다.
현재 A씨는 산부인과에서 조사를 받고, 혈액 및 체액을 체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이며 정신적 안정을 위해 자택에서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시후 측은 지난 24일 오후 7시 서부경찰서로 출두요청을 받았지만 경찰조사를 2시간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운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를 푸르메로 변경하고 사건을 서부경찰에서 강남경찰서로 변경하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푸르메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