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광고 닫기

김용만, 불법 도박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DB

방송인 김용만이 불법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이른바 '맞대기' 방식과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김용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맞대기' 도박은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경기의 승리 예상팀에 일정한 금액을 베팅한다는 문자를 받고 배당율 등이 확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검찰은 김용만이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억 3500여만원 상당의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용만은 자신의 계좌 뿐 아니라 매니저 등 차명 계좌를 활용해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베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만은 지난 3월말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알려지며 출연중이던 프로그램 5개에서 하차한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