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수' 유세윤, 향후 활동 어떻게 되나?

최종수정 2013-05-29 16:52

스포츠조선DB

음주운전 자수를 한 유세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세윤은 29일 새벽 4시 즈음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직접 차를 몰고 나타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세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직접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세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당장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해야 하는 방송가가 날벼락을 맞았다. 현재 유세윤은 MBC '황금어장'의 두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와 '무릎팍도사'를 비롯해 SBS '일요일이 좋다-맨발의 친구들' tvN 'SNL 코리아' 등에 출연 중이다. 특히 '라디오스타'와 '무릎팍도사'는 유세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29일로 예정됐던 '라디오스타' 녹화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황금어장'을 담당한 박현호 CP는 "유세윤의 하차 여부는 소속사 측에서 먼저 상황 파악을 하고 당사자와 이야기를 한 뒤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주 방송분 외에 각각 1회 분량의 녹화분이 남아 있는데, 유세윤 분량 편집은 회의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와 30일 '무릎팍도사'는 이미 편집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유세윤 분량은 편집 없이 원래대로 방송된다.

유세윤이 이같은 초유의 돌발 행동을 한 데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온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술기운에 감정 통제를 못해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또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유세윤이 방송 활동을 쉬고 싶은 마음에 음주운전 자수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보통 음주운전 사건 등을 일으킨 연예인이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사례에 비춰보면 이같은 추측이 상당 부분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방송가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세윤은 출연 중인 4개 프로그램을 모두 합쳐 주당 2000만 원 안팎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속사의 주요 수익을 담당하는 유세윤이 방송 활동을 쉬게 되면 소속사 또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유세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수를 했다면, 소속사에서 유세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한편, 유세윤은 이번 음주운전 자수 사건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유세윤이 검찰에서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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