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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형돈이 최근 논란이 된 돈가스 등심의 함량 미달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함량 미달 돈가스를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함량인 약 162g(돈가스 2개 기준)이 아닌 약 135g(16.8% 부족)이 들어간 돈가스 611만여 팩을 제조·판매해 76억19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정형돈을 내세워 홈쇼핑·지하철 광고를 한 제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검찰의 등심 함량 측정 방식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