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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 등을 성적으로 묘사하고 정치적 의미를 담은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고등학교 1학년 조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군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하기엔 심한 행위를 했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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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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