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A씨, 날치기로 불구속 입건 "캐릭터 감정 느끼려고"

최종수정 2013-07-13 16:01

영화감독 A씨가 날치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2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하자 오토바이는 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했으나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가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키와 일치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출 청소년을 주제로 한 차기작을 준비 중인데 오토바이 날치기 장면이 나와 극중 캐릭터의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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