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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데 실패했다.
앞서 박효신은 2008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그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박효신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박효신의 변제계획을 믿지 못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일반 회생 절차 완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재신청과 파산 절차 등을 두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에 네티즌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효신, 요즘 활동도 안하는데 회생절차 실패하면 채무는 어떻게 되죠?",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라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