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지방검찰청(문지선 검사)는 이모씨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약식 기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박해진의 고교 동창을 사칭해 근거없는 악의성 루머를 만들어 전파했다. 이에 박해진의 소속사 측이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
박해진 소속사측 관계자는 "기사 댓글을 볼 때마다 이씨가 퍼트린 근거없는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올라져 있었다"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커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이씨의 악성 루버를 사실인양 다시 퍼트리는 다른 악플러들도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박해진 소속사 측은 50여 명의 악플러 중 30명을 추려 고소할 방침이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배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형사 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배우에게 이미지는 생명이나 다름없다. 이미지 실추는 배우의 직접적인 캐스팅이나 광고 계약건과도 연결되는 일"이라며 "피해 보상 절차도 밟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