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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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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뜨거운 논란 일으킨 요점은",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논란 종지부 찍을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