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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성매매 사건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첫 여자 연예인이 됐다.
이날 성현아는 선거 공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날 선고에서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사실 인정하나", "성현아 또 항소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나", "억울함 호소하던 성현아 어떻게 할까", "성현아 결국 벌금형 또 받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