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이유는?

기사입력 2014-11-27 16:45



B.A.P-TS 엔터테인먼트 / 사진=스포츠조선DB

B.A.P-TS 엔터테인먼트

그룹 비에이피(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B.A.P는 소송장을 통해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데뷔 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에 전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1월 데뷔 후 세계 각국의 투어를 이어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많은 네티즌들은 "B.A.P와 TS엔터테인먼트 안타깝네요", "B.A.P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낸 소송 보고 놀랐다", "B.A.P가 주장한 TS엔터테인먼트의 노예계약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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