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B.A.P는 소송장을 통해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데뷔 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에 전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1월 데뷔 후 세계 각국의 투어를 이어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많은 네티즌들은 "B.A.P와 TS엔터테인먼트 안타깝네요", "B.A.P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낸 소송 보고 놀랐다", "B.A.P가 주장한 TS엔터테인먼트의 노예계약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