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본인 입장은? "처분 달게 받겠다" 처벌 수위 보니…

기사입력 2014-11-28 10:38



이효리 유기농 콩 / 사진=스포츠조선DB

이효리 유기농 콩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휩싸인 이효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효리는 최근 관계기관의 인증 없이 '유기농' 표시를 한 콩을 판 사실로 논란에 휩싸인 된 데 대해 27일 오후 6시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여러가지 일로 심려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분들과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라며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효리는 직접 키운 콩을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 지역 장터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이에 '유기농' 표시를 해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이효리가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스케치북에 '소길 댁 유기농 콩'이라고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효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

논란이 확산되자 이효리는 블로그에 남긴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논란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이효리가 마을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콩을 팔았다. 보통 집에서 키우면 유기농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이런 인증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현재 이효리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처럼 관련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벌금 또는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된다.

많은 네티즌들은 "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정말 안타깝다", "이효리 논란 일으킨 콩 유기농 인증 제도 몰랐구나", "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안됐다", "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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