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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그는 "오늘 여러가지 일로 심려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분들과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라며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효리는 블로그에 남긴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논란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이효리가 마을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콩을 팔았다. 보통 집에서 키우면 유기농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이런 인증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현재 이효리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처럼 관련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벌금 또는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된다.
많은 네티즌들은 "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정말 안타깝다", "이효리 논란 일으킨 콩 유기농 인증 제도 몰랐구나", "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안됐다", "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