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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혼외 자식 낳은' 김주하 전 남편 공소 기각
이에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 기각됐다. 김주하는 강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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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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