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범키(권기범·31)가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어 "클럽에 갔다가 한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 받고 함께 M호텔로 이동했다"며 "당시 주류백화점이 있었는데 술을 사가지고 클럽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놀았다"며 술은 마셨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공소 사실 외에도 범키의 마약을 투약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며 "공소 사실보다 훨씬 많이 마약을 투약했다. 2달에 한번 씩 정도는 만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겨울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때 범키와 함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범키는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대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김씨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약을 투약한 날이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라며 "분명히 범키 등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강조했다.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다. 또 범키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9~11월 사이에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 결심공판을 갖고 범키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20일 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