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기 드론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을 촬영하다 사고를 낸 CJ E&M 촬영팀이 사전에 드론 촬영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몰래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CJ E&M 측은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용역업체 직원이 욕심을 부렸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탈리아 밀라노 영사관은 CJ E&M 측이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이에 밀라노 전지역에서 드론 촬영은 불법이라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CJ E&M이 현지 법을 무시하고 몰래 촬영을 강행했으며 이후에도 책임을 외주제작사에 떠넘기려 한 셈이다.
24일 CJ E&M은 "제작진에게 자율을 준다는 측면에서 세부 사항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