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그맨 조원석의 변호를 맡은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찍힌 CCTV화면을 보도한 혐의로 채널A 이 모 기자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채널A와 이 기자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조원석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지만 헌범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을 보도한 채널A와 이 기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원석은 지난 8월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 입건 됐으나 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조원석은 오전 3시27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클럽에서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A씨의 무릎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댔다. 또 A씨의 일행 B(25·여)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A씨를 데리고 클럽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따라나와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원석은 A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원석은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