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 소송 항소심 승소 "파탄 책임 남편에 있다"

최종수정 2016-02-23 17:06

김주하

MBN 앵커 김주하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혼인 기간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밝히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김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산분할 부분은 김주하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다소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강씨가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김씨가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양측은 모두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다. 김주하는 결혼 2년 만인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8개월여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했다.

그러나 결혼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강씨는 김주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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