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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앵커 김주하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에 "혼인 기간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밝히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김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산분할 부분은 김주하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다소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김씨가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양측은 모두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다. 김주하는 결혼 2년 만인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8개월여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했다.
그러나 결혼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강씨는 김주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