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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가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상표권과 권리를 침해한 게임과 14개의 게임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게임의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으며, 게임사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게임의 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 조용히 잊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례적으로 지난 3월 1일 추콩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가 서비스 중인 '소환사연맹'이 텐센트의 리그오브레전드의 상표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고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하면서 홈페이지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텐센트의 배상 요구 금액은 1,000만 위안(약 18억 5천만원)이었으나 200만위안(약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텐센트는 이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했다.
최호경 게임 담당 기자 press@gameinsigh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