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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 속 욕설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극 속 상황에서 필요한 장면이었다는 반응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상파에서 욕설이 등장한 점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는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하고 있다.
ran613@sportschosun.com / 사진=KBS2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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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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